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제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명확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