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련법령

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제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명확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정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번 다항 다.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CCTV, RFID 등 자전거 이용확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자원관리 (인력,비용집행)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종사자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 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부담금 20% 범위내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샤워시설, 보관소(거치대)) 및 이용확인 장비 (RFID, CCTV 등) 설치와 설치비용에 대해 경감 (단,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해당연도만 경감) 부담금 10% 범위내 출・퇴근하는 소속종사자의 자전거 이용(공공자전거 포함)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자전거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FID 수집자료, CCTV영상 등)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자전거 이용 경감은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가 모두 수반된 시설물만 가능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